비보호좌회전은 말그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이다.
한번쯤은 교차로 상에서 화살표시와 함께 '비보호'라고 쓰여진 표지판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흔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도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이와같은 비보호 신호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
우선 도로교통법에서는 비보호좌회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도로 교통법에서 ‘비보호좌회전’은 좌회전 신호가 없고 신호등 위에 비보호좌회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면, 녹색 직진신호등이 켜졌을 때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비보호좌회원은 말 그대로 좌회전은 허용하지만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진입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에게 우선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신호기에 대한 부분을 보자.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 제2항 관련) - 녹색 신호등]
차마(車馬, 이하 자동차)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녹색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손해보험협회가 발행하는 과실적용기준에 따르면 직진차량 20% : 비보호좌회전차량 80%의 기본과실로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전에는 100% 과실도 적용했다고 하나, 요즘은 쌍방과실을 적용한다고 하니, 직진 차량도 적극적인 방어운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궁금증! 빨간신호에서는 비보호좌회전 가능할까?
정답은? NO! 모든 빨간불에서는 정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비보호좌회전도 해서는 안된다.
적색신호에서 좌회전하다 적발 시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만약 빨간불에 비보호좌회전하다 사고나면 중과실교통사고이니 조심해야 한다.
사고 시, 과실비율도 100% 적용받게 된다고 하니, 반드시, 신호를 준수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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