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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1) 법의 목적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교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보아야 할 것은 바로 각 법이 추구하는 목적일 것이다.
생활보호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생활유지능력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비해 생활보장의 권리성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생활능력이 없거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대상자의 근로능력 유무와는 관계없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빈곤에 처해 있을 때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의 개정은 기존의 국가의 재량에 의한 자선적 생활보호급여에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권리성 급여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수급권의 하나로 생존권적 기본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권’은 전근대적인 공공부조제도의 특징인 가부장적인 국가에 의한 시혜나 증여에 의한 보호가 아닌, 복지국가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적 권리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2)법률용어상의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초생활보장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의 용어에서도 생활보호법과는 다른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 각 제2조[정의]에서 법률용어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생활보호법에서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자인 “피보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인 “수급자”로 변경되었다.
생활보호법 제2조 제2호의 “보호금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3호에서 “수급품”으로 변경되었고, 생활보호법 제2조 제3호의 “보호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4호에서 “보장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의 권리성 강화에 따라서 법의 용어에도 권리성의 의미가 포함된 용어로 변경된 것이다. 특히 “피보호자”에서 “수급자”로 전환된 것은 공공부조수급권에 일정한 수급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
(1) 급여지급의 기본원칙 비교
생활보호법 제4조[보호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호기관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을 받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한 급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는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해서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보충성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에 의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보호를 받으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노동의 능력이나 자산의 활용 등 개인으로서의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최저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재정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이며, 이는 사회정의와 공평의 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보충성의 원리는 소득활용의무, 재산활용의 의무, 근로능력 활용의 의무, 부양의무자의 부양우선원칙 그리고 타법의 우선 원칙 및 보충급여원칙으로 구성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활용의무에서 소득의 범위를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포함하고 있다. 근로소득이란, 상시고용, 임시고용, 일일고용, 기타 부정기적인 부업소득 중 고용 형태별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임금, 상여금 등의 소득을 말한다. 사업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도매업․소매업․제조업 등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말한다. 재산소득은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과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소득을 말한다.
이렇게 생활보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소득의 개념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신설하고 있고, 법적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함으로써 공공부조의 보충성원리를 생활보호법에 비해 더욱 강조하고 있다.
재산활용의 의무에서는 생활보호법의 ‘자산’이란 용어 대신에 ‘재산’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재산의 범위를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하고 있다.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두 국가의 보호를 받기 전에 현금화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근로능력의 활용에 대한 의무에서는 두 법 모두 자신의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빈곤이라는 일정한 객관적인 사실만 존재하면 생계급여가 제공되어진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자신의 근로능력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구빈법 이래 공공부조에서 오랫동안 채택하고 있는 노동의 상품화(commodification of labor)의 전통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즉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우선의 원칙과 관련된 부양자의 범위는 생활보호법은 제2조 4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생활보호법에서는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타법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보호로는 사회보험법에 의한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서 지급되는 생활보장급여 그리고 사회복지법에 의한 노인, 장애인, 아동, 모자 가정 등을 위한 생활보장급여 등을 들 수 있다.
보충급여원칙에서는 생활보호법이 보충급여의 법적인 근거(제4조 1항)를 두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률적인 급여를 지급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제3조 1항의 근거에 의해서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부분만큼 보충하여 주는 보충급여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급여의 수준은 소득인정제를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충급여원칙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상의 비교를 통해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성의 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생활보호법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소득의 범위의 신설(시행령 제3조), 재산범위의 법적 조항(시행규칙 제3조)의 명시, 그리고 자신의 근로능력의 활용 등의 강조를 통해서 보충성의 원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으로 생활보호법에서도 법적 근거(제4조 1항)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았던 보충급여의 원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실시가 되어,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수급자로 인정되면 생계급여의 수준은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 받은 후에는 모든 국민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은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가 이를 보장할 책임을 지게 된다는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의 목적(제1조)에서 살펴보았듯이, 생활이 어려운 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보충급여방식을 실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대상자의 범위와 기준 비교
생활보호법 제3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는 대상자의 범위조항으로 대상자의 범위를 반영하고 있다.
생활보호법 제3조[보호 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보호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5세 이상의 노쇠자
2. 18세 미만의 아동
3. 임산부
4.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
6.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가 일부가 필요한 자
② 제1항이 정하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보호의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보호 대상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활보호법에서는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사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와 같은 인구통계학적인 범주내의 사람들 중에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하여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고,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워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보호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자활보호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즉 생활보호법은 부양의무자 기준, 인구학적인 기준, 그리고 재산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생활보호대상자들 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집이나 거주할 곳이 있어서 자기 집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을 행정용어로 거택보호 대상자라 하고, 자기 집에 없거나 있더라도 그곳에서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영아원이나 육아원, 모자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이나 보호기관에 입주하게 하여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시설보호 대상자라 한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들 중 자활조성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일부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자활보호 대상자라 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생활보호법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 전통적인 노동불능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빈법(Poor Law)적인 전통이 남아있어 지극히 예외적인 대상만을 고려하는 제도로서, 생활보호법이 공공부조제도로서 기능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어, 생활보호법은 공공부조의 원리 중에서 빈곤하고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을 포괄해야 하는 보편성의 원리인 무차별 평등의 원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공공부조의 보편성의 원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생활이 어렵다는 것, 즉 경제적으로 빈곤하다는 하나의 사실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생활보호법에서 보호 대상자를 연령․신체상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별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는 자가 생활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빈곤을 벗어나는 것은 전적인 개인의 책임으로써 국가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보호의 가치가 없는 빈민집단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동일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활보호법에서는 규정하였던 인구학적인 구분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규정과 소득 조건만을 남겼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해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저생계비를 공표하고, 소득인정액이 그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모자란 부분만큼 급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 중에서 인구학적인 구분의 폐지를 통해서 대상자범주에서는 공공부조제도의 근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대상자를 생활이 어려운 빈곤자로 단순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빈곤’의 상태에 처한 모든 국민들이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자 범주에서 보편성의 원리를 띠는 공공부조제도로 전환하여, 빈곤계층을 위한 보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일단 빈곤하기만 하면, 연령이나 근로능력 등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관계없이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3) 급여의 종류 비교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각 제7조에서는 보호의 종류와 급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생활보호법 제7조[보호의 종류]
①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보호
2. 의료보호
3. 자활보호
4. 교육보호
5. 해산보호
6. 장제보호
②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 각호에 정한 하나의 보호만을 행하거나 2 이상의 보호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의료보호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② 이 법에 의한 급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활보호법에서 가부장적인 국가의 시혜적 의미를 주는 ‘보호’라는 용어대신에 ‘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수급권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주거급여가 신설되어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비해 급여의 종류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보장기관의 비교
공공부조제도는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아래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다시 말하면, 공공부조제도는 사적부조(private assisstance)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세원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으로 사회보험과 더불어 사회보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제도중 하나로, 그 관리운영의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 이는 공공부조제도의 원리중 국가책임의 원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원리는 국가는 생활이 곤궁한 국민에 대한 국가책임을 민간단체 등 다른 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며, 책임실현을 위해 행정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보호법 제15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에서는 각각 보호기관과 보장기관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생활보호법 제15조[보호기관]
①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호 대상자의 현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호대상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호시설에 위탁하여 보호를 행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보장기관]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보호를 행할 수 있다.
④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생활보호법 제2조 제3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4항에서는 “보호기관” 또는 “보장기관”이라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성을 내포하기 위한 법률상의 변화에 따라서 “보호대상자”가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로 변화되었으며, 가부장적 의미를 담고 있는 “보호기관”이라는 용어를 “보장기관”으로 전환하였다.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두 보장기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공공부조제도의 국가책임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생활보호법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추가된 사항은 법 제19조 제4항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에서 보호대상자의 선정은 대상가구의 소득파악이 어려워 대부분의 조사에 나선 사회담당 동직원들이 통장, 반장들의 임의적인 보고에 의하여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선진국에서 공공부조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자산조사와 같은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자격요건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재로 연유된 결과였다. 이와 같은 객관성이 결여된 선정기준은 대상자 형평성을 잃고 있음은 물론 비전문가에 의한 자의적인 선정으로 인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서 누락된 가구가 발생하였으며, 빈곤층들의 다양한 욕구파악과 사후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최일선 현장에서 수급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국가책임의 원리를 강화하고 책임성 실현을 위한 행정체계의 확립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조․기능상으로 보면,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조직은 구조상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체계와 전달자와 소비자와 상호접촉을 가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존의 생활보호제도)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특별시․직할시․도→시․군․구→읍․면․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연계된 조직체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에 이르기까지의 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계획, 지시, 지원,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행정체계라 하고, 읍․면․동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간의 체계는 최일선에서 구체적인 서비스(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과 상담 등)를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집행체계라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을 행정기능과 서비스 제공기능으로 나눈다면, 행정기능은 서비스의 전달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능이고 서비스 제공기능은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받게되는 수혜자 또는 수급자의 욕구에 응하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능이라 하겠다.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최일선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는 수혜자 또는 수급자와 대면하여 상담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직접적인 전달업무 이외에 수혜자 또는 수급자와의 상담계획 수립, 행정상 필요한 회의 참석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립하는 것은 급여 및 서비스의 적절한 제공 및 수급자들의 욕구 파악 등을 전문성이 인정되는 담당자들에게 맡겨 국가책임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읍․면․동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연결되는 집행체계에서 비전문인력이 자의적이고 객관성이 없이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사후관리하여 대상자 선정과정과 욕구파악,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 욕구파악 및 사후관리 등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집행체계상의 보장업무의 객관적인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인력에게 보장업무를 전담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달체계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 하겠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기존의 사회복지전문요원에 해당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수행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를 규정함으로써 공공부조업무의 전문적인 실천을 추구하고 있는데, 최일선의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며, 동시에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여 생활보호법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가책임의 원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전담인력과 서비스 전달조직의 확립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기초보장의 확보와 저급한 국가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으로 되어야할 사항이었던 만큼, 전문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공공부조제도의 국가책임 실현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표Ⅱ-1. 생활보호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표】
구분 | 생활보호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 |
법적성격 | 시혜성 보호 |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 |
법률용어 |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 피보호자, 보호기관, 보호대상자 |
저소득층의 권리석 성격 : 수급자, 수급권자, 보장기관 |
대상자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구분 -거택보호자 : 18세미만 65세 이상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자 |
대상자구분 폐지 -취업여부, 연령 불문 수급이 필요한 자 -연령기준 외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
대상자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급여수준 |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만 지급 -의료보호 거택보호 : 의료비 전액지원 자활보호 : 의료비의 80% -교육보호 : 중고생자녀 학비전액지원 -해산보호 -장제보호 -자활보호 |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 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지급 -주거급여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신설 : 긴급 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 교육, 해산, 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
자활지원 계획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자활지원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수립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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