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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

by 망고를유혹하네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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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이념과 원리

(1) 국가책임의 이념(권리성)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헌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해서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줄 국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최저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의 이념은 개인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책임은 개인책임을 전제로 이를 보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념에서 보충성의 원리와 자활 조성의 원리가 파생된다.

 

(2) 보충성의 원리

보호를 받아야 할 자가 자기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하고, 그래도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국가에서 메워주는 것, 보충해주는 것이 법의 정신이며, 이 원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의 전제 요건이 된다.

보충성의 원리는 재산 근로 능력 등 활용의 원칙, 친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 법 우선의 원칙 등을 요구한다.

 

재산 근로 능력 등 활용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자는 우선 그 소득과 재산을 처분항 자신의 생활 유지를 도모해야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생활 유지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의 힘으로 최저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달의 부분, 즉 차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자산이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자동차, 가구 등의 동산, 예금, 유가증권, 채권 등의 모든 적극적인 말한다.

 

사적 부양 우선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에 의거하여 요보호자에게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먼저 부양 의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청구한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충분한 부양 능력이 없을 경우 그 부족분을 보충해주는 한도에서 급여가 행해진다.

부양 의무자는 민법 규정보다 훨씬 범위를 좁혀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여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시켰다.

 

타 법 우선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제2항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급 수급자라 하더라도 연금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을 부가적으로 수급할 수 있다. 저소득자나 생활 빈궁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조가 행해질 때도 본 법에 의한 급여는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보충해 주는 한도에서 부조가 행해진다는 것이다.

 

(3) 자활 조성의 원리

국가책임의 이념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립을 조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모든 국민에게 초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을 넘어서 모든 국민이 스스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4) 최저생활보장의 이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는 보호의 기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를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생활의 기준은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져야 하므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는 최저생활수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보편 적용의 이념(보편성)

보편 적용의 이념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만 충족되면 생활이 곤궁하게 된 원인의 여하는 묻지 않고(낭비 또는 무능력이라도) 누구나 차별 없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종, 신앙, 성별,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용상의 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1항에서 수급권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신청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생존권이 하나의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생활 빈궁자는 보호를 신청하고 국가는 이에 대해 급여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보호에서 누락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직권보호를 병행하고 있다.

 

(2) 기준 및 정도의 원칙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제5항은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이 규정에 의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급여의 기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최저생활비 설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다.

 

(3) 세대 단위의 원칙

일반적으로 생활 형태를 볼 때나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 경제생활 특히 소비생활이 세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기초생활보장의 원칙을 세대 단위로 그 필요한 생계비와 재산 근로 능력 등을 조사하여 보호의 여부나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장기관은 세대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행할 수 있다.”(법 제4조 제3)고 규정하고 있다.

 

(4) 현금급여의 원칙

기초생활보장은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현물급여를 행한다.

 

(5) 거택급여의 원칙

기초생활보장은 수급권자의 주거에서 행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예외로 수급권자가 주거가 없거나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

 

(6) 직접급여의 원칙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는 그 수급품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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