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2008년 작성된 자료임을 밝히며, 최신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현황
1) 연도별 수급자 현황
1999년 8월 제정되어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2006년 12월 기준 약 153만5천명(83만2천가구)으로 총 인구수 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3.2%이다. 그리고 수급자의 종류별로 보면, 일반수급자가 대부분(94.5%)이며, 시설수급자는 5.5%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차년인 2001년의 수급자가 약 142만명(69만8천가구)였던 것에 비하면 2006년에는 약10만명 가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Ⅲ-1. 연도별 수급자수와 구성비율】
(단위: 명, %)
계 | 일반수급자 | 시설수급자 | ||
2001 | 수급자수 | 1,419,995 | 1,345,526 | 74,469 |
구성비 | 100.0 | |||
2003 | 수급자수 | 1,374,405 | 1,292,690 | 81,715 |
구성비 | 100.0 | |||
2004 | 수급자수 | 1,424,088 | 1,337,714 | 86,374 |
구성비 | 100.0 | 93.9 | 6.1 | |
2005 | 수급자수 | 1,513,352 | 1,425,684 | 87,668 |
구성비 | 100.0 | 94.2 | 5.8 | |
2006 | 수급자수 | 1,534,950 | 1,449,832 | 85,118 |
구성비 | 100.0 | 94.5 | 5.5 |
2)광역자치단체별 수급률
2006년 기준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수급률을 보면, 전남이 6.9%, 전북 6.6%, 경북 4.9%, 강원 4.4%의 순이며,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수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이다.
【표Ⅲ-2.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단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3.2 | 2.0 | 3.8 | 3.7 | 3.7 | 4.2 | 3.1 | 1.8 | 1.9 | 4.4 | 3.9 | 4.1 | 6.6 | 6.9 | 4.9 | 3.5 | 4.1 |
3)연령별 수급현황(2006년 기준)
(1)연령별 현황(총괄)
수급자 현황을 생애주기별로 보면 중년기(40~64세)가 32.0%로 가장 높으며, 노년기(65세 이상) 25.8%, 청소년기(10~19세) 21.1%의 순이며, 영유아기(0~4세)는 2.1%로 가장 낮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분포를 총인구수 대비로 보면 노년기가 8.1%로 가장 높은 반면 영유아기는 1.3%로 가장 낮다.
【표Ⅲ-3. 생애주기별 수급자 백분율 및 수급률(총괄)】
(단위: %)
계 | 영유아기 | 학령기 | 청소년기 | 청년기 | 중년기 | 노년기 | |
수급자 백분율 | 100.0 | 2.1 | 5.9 | 21.1 | 13.1 | 32.0 | 25.8 |
총인구수 대비 비율 |
3.0 | 1.3 | 2.7 | 4.6 | 1.2 | 3.0 | 8.1 |
(2)연령별 현황(남자)
2006년 기준 남자의 수급자 현황은 중년기가 가장 높은 36.7%이고, 그 다음은 청소년기(25.1%)이며, 노년기(15.7%), 그리고 청년기(12.9%)의 순서이다. 또한 총인구수 대비 남자의 수급률을 보면 노년기가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기 4.4%, 중년기 2.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Ⅲ-4. 생애주기별 수급자 백분율 및 수급률(남자)】
(단위: %)
계 | 영유아기 | 학령기 | 청소년기 | 청년기 | 중년기 | 노년기 | |
수급자 백분율 | 100.0 | 2.6 | 7.1 | 25.1 | 12.9 | 36.7 | 15.7 |
총인구수2) 대비 비율 |
2.5 | 1.3 | 2.7 | 4.4 | 1.0 | 2.9 | 5.2 |
(3)연령별 현황(여자)
2006년의 여자 수급자 현황은 노년기가 가장 높은 33.2%이고, 다음은 28.6%로 중년기, 18.2%의 청소년기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총인구수 대비 여자의 수급률을 보면 노년기가 1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기 4.9%, 중년기 3.1%의 순서를 보였다.
【표Ⅲ-5. 생애주기별 수급자 백분율 및 수급률(여자)】
(단위: %)
계 | 영유아기 | 학령기 | 청소년기 | 청년기 | 중년기 | 노년기 | |
수급자 백분율 | 100.0 | 1.8 | 5.0 | 18.2 | 13.2 | 28.6 | 33.2 |
총인구수 대비 비율 |
3.5 | 1.3 | 2.8 | 4.9 | 1.4 | 3.1 | 10.1 |
(4)성별 수급 현황(남 ․ 여)
2006년 남자와 여자의 수급자 현황을 비교한 통계를 보면 여자는 노년기(33.2%)가, 남자는 중년기(36.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수명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Ⅲ-6. 남녀의 수급자 백분율】
(단위: %)
계 | 영유아기 | 학령기 | 청소년기 | 청년기 | 중년기 | 노년기 | |
남자 | 100.0 | 2.6 | 7.1 | 25.1 | 12.9 | 36.7 | 15.7 |
여자 | 100.0 | 1.8 | 5.0 | 18.2 | 13.2 | 28.6 | 33.2 |
4)취업 현황
수급자의 취업특성은 5명중 3.9명이 비경제활동인구이며, 1.1명만이 경제활동인구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와 일일고용, 실직 및 미취업자가 대부분이다(전체의 18.1%, 경제활동인구의 82.1%). 한편 임시고용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시고용이나 자영업 및 농수축산업은 일부(전체의 4.0%, 경제활동인구의 17.9%)에 지나지 않는다.
【표Ⅲ-7. 수급자의 경제활동 유무 및 고용형태】
(단위: %)
계 | 15세이상 인구 |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
소계 | 고용안정 | 고용 불안정 | ||
100.0 | 22.1 | 4.0 | 18.1 | 77.9 |
5)가구원수별 현황
수급자의 가구원수별 현황을 보면 과반수 이상이 1인가구(58,0%)이며, 다음으로 2인가구(19.6%), 3인가구(13.1%)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표Ⅲ-8. 수급자의 가구원수별 현황】
(단위: %)
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이상가구 |
100.0 | 58.0 | 19.6 | 13.1 | 6.6 | 2.7 |
6)가구유형별 현황
수급자의 가구유형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구 등 취약계층 세대(60.6%)이며, 보다 안정된 가구인 일반세대는 34.6%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약계층 수급자를 지역별로 볼 때 제주도가 65.1%로 가장 높은 반면 대구가 5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Ⅲ-9. 수급자의 가구유형별 백분율】
(단위: %)
계 | 일반세대 | 취 약 계 층 세 대 | 기타 | |||||
소계 | 노인세대 | 장애인 세대 |
모자세대 | 부자세대 | 소년소녀 가장세대 |
|||
100.0 | 34.6 | 60.6 | 29.2 | 17.4 | 9.8 | 2.4 | 1.8 | 4.8 |
7)가구구성별 현황
수급자의 가구구성을 보면 거의가 단독가구(51.2%)와 혈연가구(47.7%)이며, 비혈연가구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10. 수급자의 가구구성별 백분율】
(단위: %)
계 | 단독가구 | 혈연가구 | 비혈연가구 | |||
소계 | 부부가구 | 자녀동거 가구 |
그외가족 동거 |
|||
100.0 | 51.2 | 47.7 | 6.8 | 32.5 | 8.4 | 1.1 |
8)수급자의 주거유형
수급자의 주거유형은 전(월)세나 영구(무료)임차주택 등과 같은 임차주택거주자가 가장 많은 5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 전용면적이 15평 이하인 자가주택이 17.2%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았을 때 무주택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98.8%), 대구(97.2%), 울산(95.2%)인 반면, 낮은 지역은 전남(55.6%), 전북(69.0%)으로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이 포함된 시․도 단위의 자가보유율이 높았다.
【표Ⅲ-11. 주거유형별 백분율】
(단위: %)
계 | 자가 | 무 주 택 | ||||||||||
소계 | 임 차 | 위 탁 | 기타 | |||||||||
소계 | 전세 | 월세 | 보증부월세 | 영구임대주택 | 소계 | 가정 위탁 |
보장기관 제공거주자 |
그룹홈거주자 | ||||
100.0 | 17.2 | 50.9 | 49.8 | 10.8 | 18.1 | 9.5 | 11.4 | 1.1 | 0.3 | 0.7 | 0.1 | 31.9 |
※기타:부분무료임차(70.6%), 전체무료임차(21.2%), 움막비닐하우스(1.4%), 무허가주택(2.5%), 기타 자가인정 등(4.3%)
9)자가주택 건축상태
수급자 중 자가주택 보유자의 주택건축상태를 보면 51.9%가 양호한 편이며 48.1%가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며, 개선 내용은 기타(31.1%) 부분을 제외하면 도배 등 환경개선이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주택개선이 필요한 상태를 지역별로 보면 경남(58.7%)과 충남(57.3%)이 높게 나타난 반면 광주(34.8%), 대전(36.8%)은 낮게 나타났다.
【표Ⅲ-12. 수급자중 자가주택자의 건축상태】
(단위: %)
계 | 양호 | 개선 | |||||
소계 | 개축 | 긴급보수 | 편의도모보수 | 도배등환경개선 | 기타 | ||
100.0 | 51.9 | 48.1 | 1.0 | 0.7 | 6.8 | 8.5 | 31.1 |
1-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현황
1) 소득현황[총괄]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수급자대상 선정 가구의 소득규모를 보면 ‘0월 초과~20만원 이하’인 가구가 48.6%로 가장 많고, 다음 ‘20만원 초과~40만원 이하’가구가 18.0%, ‘40만원 초과~60만원 이하’가구가 9.7%로 수급자가구의 약 49%가 20만원 이하의 소득을, 약 67%가 40만원 이하의 소득임을 알 수 있으며,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도 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13. 수급자의 소득규모별 비율(총괄)】
(단위: %)
계 | 소득없음 | 0원초과∼ 20만원이하 |
20만원초과∼ 40만원이하 |
40만원초과∼ 60만원이하 |
60만원초과∼ 80만원이하 |
80만원초과∼ 100만원이하 |
100만원초과∼ 120만원이하 |
120만원 초과 |
100.0 | 14.6 | 48.6 | 18.0 | 9.7 | 5.4 | 2.3 | 0.9 | 0.5 |
2) 가구원수별 소득규모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1인가구가 18.7%, 2인가구 11.4%, 3인가구 7.7%로 나타났다.
1인가구 수급자의 소득규모를 보면 ‘0원 초과~10만원 이하’인 가구가 41.5%로 가장 많으며,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가구는 25.8%로 66.8%의 수급가구가 ‘0원 초과~2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도 18.7%에 달했다.(표Ⅲ-15)
2인가구 수급자의 소득규모는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인 가구가 19.4%로 가장 많았으며,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인 가구는 18.2%로 67.6%의 가구가 ‘0원 초과~4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0만원 초과 가구는 11.1%이며,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11.4%(18,670가구)로 나타나 1인 가구의 18.7%(90,324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Ⅲ-16)
3인가구 수급자의 소득규모는 ‘40만원 초과~60만원 이하’인 가구가 28.7%로 가장 많으며, 다음 ‘60만원 초과’가구가 25.2%로, 67.1%의 가구가 ‘0원초과~6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는 7.7%(8,404가구)로 2인가구의 11.4%(18,670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Ⅲ-17)
4인가구 수급자의 소득규모는 ‘40만원 초과~60만원 이하’가구 25.4%, ‘60만원 초과~80만원 이하’가구 22.3% 순으로 64.1%가 ‘20만원 초과~8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졌으며,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는 6.0%(3,266가구)로 3인가구 7.7%(8,404가구)보다 다소 감소하였을 알 수 있다.(표Ⅲ-18)
5인가구 수급자의 소득규모는 ‘60만원 초과~80만원 이하’가구 22.2%, ‘40만원 초과~60만원 이하’가구 20.0%, ‘8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구 18.0%의 순으로 60.2%의 가구가 ‘4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는 4.0%(648가구)로 4인가구보다 다소 감소한 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17.9%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Ⅲ-19)
6인가구 수급자의 소득규모는 ‘60만원 초과~80만원 이하’가구 20.5%, ‘8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구 19.8%, ‘40만원 초과~60만원 이하’가구 15.2%의 순으로 고소득 가구의 분포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약 69.6%의 수급가구가 ‘40만원 초과~12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는 3.2%(136가구)로 5인가구보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표Ⅲ-20)
7인이상가구 수급자의 소득규모는 ‘120만원 초과’가구 24.7%, ‘8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구 19.8%, ‘60만원 초과~80만원 이하’가구 16.4%, 의 순으로 약 75.5%의 수급가구가 6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표Ⅲ-21)
【표Ⅲ-14. 수급자의 가구원수별 소득규모별 백분율】
(단위: %)
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이상 가구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소득없음 | 14.6 | 18.7 | 11.4 | 7.7 | 6.0 | 4.0 | 3.2 | 3.3 |
0원 초과~10만원 이하 | 28.2 | 41.0 | 16.6 | 5.9 | 3.6 | 2.4 | 1.8 | 1.5 |
10만원초과~30만원 이하 | 31.5 | 35.0 | 37.5 | 20.5 | 13.3 | 9.0 | 6.3 | 4.9 |
3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 16.7 | 4.6 | 29.4 | 40.6 | 34.2 | 26.5 | 19.9 | 14.8 |
60만원 초과 | 9.1 | 0.6 | 5.1 | 25.2 | 42.9 | 58.1 | 68.8 | 75.5 |
【표Ⅲ-15. 수급자의 소득규모별 구성비(1인가구)】
(단위: %)
계 | 소득없음 | 0원초과∼ 10만원이하 |
10만원초과∼ 20만원이하 |
20만원초과∼ 30만원이하 |
30만원초과 |
100.0 | 18.7 | 41.0 | 25.8 | 9.3 | 5.2 |
【표Ⅲ-16. 수급자의 소득규모별 구성비(2인가구)】
(단위: %)
계 | 소득없음 | 0원초과∼ 10만원이하 |
10만원초과∼ 20만원이하 |
20만원초과∼ 30만원이하 |
30만원초과∼ 40만원이하 |
40만원초과∼ 50만원이하 |
50만원초과 |
100.0 | 11.4 | 16.6 | 19.4 | 18.2 | 13.4 | 9.9 | 11.1 |
【표Ⅲ-17. 수급자의 소득규모별 구성비(3인가구)】
(단위: %)
계 | 소득없음 | 0원초과∼ 20만원이하 |
20만원초과∼ 40만원이하 |
40만원초과∼ 60만원이하 |
60만원초과 |
100.0 | 7.7 | 15.6 | 22.8 | 28.7 | 25.2 |
【표Ⅲ-18. 수급자의 소득규모별 구성비(4인가구)】
(단위: %)
계 | 소득없음 | 0원초과∼ 20만원이하 |
20만원초과∼ 40만원이하 |
40만원초과∼ 60만원이하 |
60만원초과∼ 80만원이하 |
80만원초과 |
100.0 | 6.0 | 9.3 | 16.4 | 25.4 | 22.3 | 20.6 |
【표Ⅲ-19. 수급자의 소득규모별 구성비(5인가구)】
(단위: %)
계 | 소득없음 | 0원초과∼ 20만원이하 |
20만원초과∼ 40만원이하 |
40만원초과∼ 60만원이하 |
60만원초과∼ 80만원이하 |
80만원초과∼ 100만원이하 |
100만원 초과 |
100.0 | 4.0 | 6.2 | 11.7 | 20.0 | 22.2 | 18.0 | 17.9 |
【표Ⅲ-20. 수급자의 소득규모별 구성비(6인가구)】
(단위: %)
계 | 소득없음 | 0원초과∼ 20만원이하 |
20만원초과∼ 40만원이하 |
40만원초과∼ 60만원이하 |
60만원초과∼ 80만원이하 |
80만원초과∼ 100만원이하 |
100만원초과∼ 120만원이하 |
120만원 초과 |
100.0 | 3.2 | 4.1 | 8.7 | 15.2 | 20.5 | 19.8 | 14.1 | 14.4 |
【표Ⅲ-21. 수급자의 소득규모별 구성비(7인이상가구)】
(단위: %)
계 | 소득없음 | 0원초과∼ 20만원이하 |
20만원초과∼ 40만원이하 |
40만원초과∼ 60만원이하 |
60만원초과∼ 80만원이하 |
80만원초과∼ 100만원이하 |
100만원초과∼ 120만원이하 |
120만원 초과 |
100.0 | 3.3 | 3.8 | 5.8 | 11.6 | 16.4 | 19.8 | 14.6 | 24.7 |
1-3. 부양의무자 현황
1) 부양의무자 현황
표Ⅲ-22의 부양의무자 현황을 보면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의 비율(72.5%)이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27.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부양능력판정에서는 부양능력 없음이 8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Ⅲ-22.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판정비율】
(단위: %)
수급자 가구수 |
부양의무자 유무 | 부양능력 판정 |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가구수 | 부양능력 있음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능력 없음 | |
100.0 | 72.5 | 27.5 | 100.0 | 0.7 | 15.7 | 83.6 |
2) 부양불능, 부양거부․기피 현황
부양을 할 수 없는 사유 중에서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비율이 41.5%로 가장 높았으며,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원인으로는 ‘가족관계단절’이 대부분(75.8%)이다.
【표Ⅲ-23. 부양불능, 부양거부‧기피 사유별 비율】
(단위: %)
부양불능 | 부양거부‧기피 | ||||||||||
계 | 행방 불명 |
사실상 이혼 |
해외 이주 |
복역 | 군복무 | 시설 수급자 |
사망후 호적 미정리 |
기타 | 계 | 양자‧ 양부‧ 서모‧ 의부 |
기타 (가족 관계 단절) |
100.0 | 41.5 | 10.8 | 8.6 | 3.0 | 3.0 | 1.3 | 0.6 | 31.2 | 100.0 | 24.2 | 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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