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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햇빛 화상(일광 화상)을 입었다면

by 망고를유혹하네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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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해가 얼마나 강한지 1분만 야외에 나가 있어도 얼굴이 익어버릴 것만 같은 시즌이다.

집에만 있고 싶은 날씨지만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계절이 여름이다. 여름휴가를 위해 일년을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니 햇빛이 무섭다고 집에만 있을 수 있겠는가? 모두가 행복한 마음으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가야만 하는 계절, 우리 모두의 행복한 여름휴가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 한가지를 알아보자.

 

무더운 여름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이 많은데, 일광욕 후 저녁이 되면 피부가 따끔거리고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생긴다. 강한 햇빛에 너무 오래 노출되다 보니 피부에 화상을 입은 것이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일광화상 응급처치]

일광화상 시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보자.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말하는 응급처치 방법을 정리해보았다.

일광으로 인해 화상을 입었을 경우 먼저 화상 부위를 찬물에 담그거나 물에 적신 거즈를 활용하여 열기를 식혀 통증을 줄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보통 10~45분정도 계속하게 되면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는데, 이는 화상이 세포 깊숙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 준다고 한다.

통증이나 염증을 줄이기 위해 아스피린이나 이부푸로펜과 같은 약을 먹을 수도 있다. 화상을 입은 피부에는 화상 연고를 얇게 바르고 화상용 드레싱 거즈를 이용하여 상처를 보호해 준다.

화상은 1도, 2도, 3도 화상으로 구분하는데, 햇빛에 의해 입은 화상의 경우 3도 화상인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1-2도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수포가 생긴 경우 2도 화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화상을 입은 면적이 넓은 경우 위험할 수 있다.

화상을 입은 경우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감염과 흉터인데, 감염되지 않도록 상처를 깨끗이 유지하며 수포가 생긴 경우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화상 부위가 성인은 20%, 어린이는 10%를 초과한 경우 체온과 수분 손실로 저체온증과 탈수에 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게 하는 드레싱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얼음 주머니 등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동상이나 저체온증이 염려되므로 10분 정도만 사용한다.  

 

우리 나라 어디든 병원은 있다. 휴가지가 강원도 산골짜기라해도 차로 조금만 이동하면 병원이 있으니, 간단한 응급처치 후에는 병원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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